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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창 연말 정산 준비로 많이들 바쁘시죠?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분명히 받았는데 누락된 건에 대하여 다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복비를 현금으로 전달해서 몇백만원치에 달하는 복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받았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아무리 접속해 보아도 그 금액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한 2일간 회사에서 국세청에 전화해도 상담량이 많아서 전화 연결을 할 수 없다는 ai 목소리만 듣다가 드디어 홈택스 전화 연결이 되어서 물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 용도변경을 선택해줍니다.
2. 조회 기간을 입력해 주고 '조회하기'버튼을 누르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 내역이 뜨고 체크박스를 눌러 주고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면서 기존 페이지에 요청 상태가 '정정요청'으로 바뀝니다.
상담원분께서 처리에 하루정도 걸린다고 했으니 하루 기다려 보고 처리가 되었는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누락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다들 공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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