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세 연장 임대차 계약 등록하기 어느덧 영끌족에 합류한 지 2년이 됐고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어요. 2년 시간 참 빠르다 빨라. 아파트를 매매할 때와는 다르게,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셀프로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에 전세계약을 등록하도록 부동산에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셀프로 전세 연장 계약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전세금 동결이라 따로 임차인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 되었어요.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홈페이지 왼쪽에 크게 '임대차신고(확정일자) / 매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을 선택해 줍니다. 3.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해 줍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