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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세 연장 임대차 계약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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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영끌족에 합류한 지 2년이 됐고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어요. 2년 시간 참 빠르다 빨라. 
아파트를 매매할 때와는 다르게,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셀프로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에 전세계약을 등록하도록 부동산에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셀프로 전세 연장 계약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전세금 동결이라 따로 임차인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 되었어요.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홈페이지 왼쪽에 크게 '임대차신고(확정일자) / 매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을 선택해 줍니다.

 
3.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해 줍니다.

 
4. 아파트의 관할 주민센터를 선택해 주고, 신청하는 사람도 선택해 줍니다. 

 
5. 이제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서도 업로드해줍니다. 소재지, 주택유형 임대면적은 모두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 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6. 필수 항목을 모두 다 작성하면 이제 남은 것은 서명하기! 서명하기까지 완료되면 모든 준비는 끝나요.

 
 
 
[조회하기]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신고 이력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시고일, 게약일,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맞는지 확인한번 해주시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수를 하면, 이렇게 카톡으로도 알림이 오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가 정상처리된 것까지 알림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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